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20~30대의 주택담보대출 가파르게 증가

손효능 기자 ppk511@businesspost.co.kr 2016-06-20 16:06: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한 뒤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시행된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매분기 50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조 원 안팎이었던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20~30대의 주택담보대출 가파르게 증가  
▲ 정부가 2014년 8월 부동산대출규제를 완화한 뒤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뉴시스>
김 의원은 “2014년 3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발생한 신규 주택담보대출만 325조1천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의 26.6%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정부는 4월 이 규제를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해 2017년 7월까지 연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때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자의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차입자의 대출 규모를 책정한다.

정부가 부동산대출규제를 완화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분기까지 고부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LTV 60% 초과 대출잔액’은 75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할 부채도 많다”며 “고부담 주택담보대출비율의 비중이 커질수록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인데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에 명백히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가파르게 증가했다.

30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4년 4분기 74조7천억 원에서 2016년 1분기 101조 원으로 모두 26조3천억 원(35.2%) 늘었다.

2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2014년 4분기 4조8천억 원에서 2016년 1분기 9조4천억 원으로 증가해 부동산규제완화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로 가처분 소득을 축적하고 소비해야 할 20대와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며 “완화정책과 저금리 기조 탓에 올해 초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