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가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행위인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모두 13만80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신계약건수 1억3086만1839건 대비 0.11%다.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모두 13만8021건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평균 2만6704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4만396건(0.22%), 2018년 3만3583건(0.15%), 2019년 2만6826건(0.11%), 2020년 2만244건(0.08%), 2021년 1만2471건(0.05%) 등이다.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는 5만3468건으로 신계약 8509만9496건 대비 0.06%,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는 8만4553건으로 신계약 4576만2343건으로 0.18%다.
손해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평균 비중인 0.06%보다 높은 손해보험사는 △에이스손해보험(0.35%) △AIG손해보험(0.15%) △롯데손해보험(0.07%) △한화손해보험(0.07%) 등 4곳이다.
생명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평균 비중인 0.18%보다 높은 생명보험사는 △PCA(0.75%) △KDB(0.7%) △DGB(0.52%) △처브라이프(0.5%) △KB(0.49%) △오렌지라이프(0.42%) △신한라이프(0.25%) △ABL(0.31%) △흥국(0.26%) △라이나(0.26%) △푸본현대생명(0.24%) △메트라이프(0.24%) △미래에셋(0.23%) △교보(0.21%) △DB(0.18%) 등 14곳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의무 핵심사항으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당권유 등이 불완전판매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증가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즉시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속적 불완전판매 발생은 회사가 보유 중인 계약의 장기 유지를 어렵게 하고 민원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책임 등 의무가 발생해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