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SPC그룹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노조 시위 문구 사용금지"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10-05 20:5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PC그룹이 2018년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기사들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시위 문구의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법원 "SPC그룹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노조 시위 문구 사용금지"
▲ 법원은 파리바게뜨의 운영사 파리크라상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를 일부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매장. < SPC그룹 >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파리바게뜨의 운영사 파리크라상이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 본사 사옥에서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미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파리크라상은 2018년 1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과 사회적 합의를 맺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이 사회적 합의를 일정 부분 이행했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화섬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했다는 검증위원회는 화섬노조의 주장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과정에서 사측이 입장을 내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도 없는 등 검증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지난해 12월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 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