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SPC그룹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노조 시위 문구 사용금지"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10-05 20:5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PC그룹이 2018년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기사들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시위 문구의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법원 "SPC그룹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노조 시위 문구 사용금지"
▲ 법원은 파리바게뜨의 운영사 파리크라상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를 일부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파리바게뜨 매장. < SPC그룹 >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파리바게뜨의 운영사 파리크라상이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 본사 사옥에서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미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파리크라상은 2018년 1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과 사회적 합의를 맺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이 사회적 합의를 일정 부분 이행했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며 “화섬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했다는 검증위원회는 화섬노조의 주장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과정에서 사측이 입장을 내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도 없는 등 검증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지난해 12월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지회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 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