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2-10-05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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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이 준법경영 방침에 따라 하청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박 사장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하청노조 집행부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회사는 주주, 채권자,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준법경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470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박 사장은 “현재는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미래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금액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청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회사가 직원들을 하청노조 농성장 철거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총무’, ‘인사1’, ‘인사2’ 등의 문구가 적인 헬멧을 쓴 직원들이 하청노조 농성장 철거시도를 하는 동영상을 보인 뒤 “하청노조 파업 현장에서 회사 소속 직원들이 철거를 함께 하는 모습”며 “회사의 지시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박 사장은 “회사 소속 직원들은 맞지만 철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애사심에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하청노조 파업 중) 회사 직원들 3500여 명이 맞불 집회에 참석했고 이를 위해 모두 조퇴를 신청했다”며 “3500명은 옥포조선소 임직원 8천여 명의 44%에 이르는데 이런 대규모 인력이 한꺼번에 조퇴를 신청해도 받아주느냐”고 회사의 지시가 있었음을 추궁했다.
박 사장은 “조퇴는 각 부서장이 알아서 승인하는 구조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조퇴를 한 것을) 당시 알지 못했고 나중에 보고받았기 때문에 방조나 묵인한 것이 아니다”며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