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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기본요금 사실상 1만 원 되나, 호출료 최대 5천 원으로 인상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0-04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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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택시 호출료를 높여 택시기사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심야택시 기본요금 사실상 1만 원 되나, 호출료 최대 5천 원으로 인상
▲ 정부가 택시 호출료를 높여 택시기사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에 나섰다. 사진은 택시 승차장. <연합뉴스>

우선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천 원의 택시 호출료가 5천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0월 중순부터 심야 탄력호출료를 순차 출시하고 이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택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으로 심야택시 공급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볼 수 없다. 강제배차를 통해 승객은 승차거부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붐비는 시간에는 호출료를 내지 않으면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기본료 4600원에 호출료 5천 원을 더해 사실상 심야택시 기본요금이 1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택시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춘천시는 택시부제를 지난 4월1일 해제한 뒤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30%가량 증가했다. 

법인택시 취업절차도 간소화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중형, 대형승합·고급택시)도 폐지한다. 택시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택시 운행 형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이동수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심야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보유자가 희망하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이 밖에 심야시간 한정으로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에 관한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기로 했다.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타다, 우버 모델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택시와 차별화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한다.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 노선·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DRT를 시범 도입해 종로·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이동을 지원한다. 

DRT는 버스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탑승시키고 각각의 목적지에서 하차하는 것을 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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