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10월부터 입국 뒤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요양병원 면회도 가능해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9-30 10:02: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0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요양병원의 면회나 외출, 외박 제한도 완화한다.
 
10월부터 입국 뒤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요양병원 면회도 가능해져
▲ 정부가 10월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를 해제한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소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한 뒤 1일 이내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3일 안에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된 데 이어 PCR 검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국내 입국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 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하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감염취약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를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을 허용해왔다. 

이 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늘의 주목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대환대출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으로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