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10월부터 입국 뒤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요양병원 면회도 가능해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9-30 10:02: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10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요양병원의 면회나 외출, 외박 제한도 완화한다.
 
10월부터 입국 뒤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 요양병원 면회도 가능해져
▲ 정부가 10월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를 해제한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소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한 뒤 1일 이내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3일 안에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해제된 데 이어 PCR 검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국내 입국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이 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하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감염취약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를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을 허용해왔다. 

이 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