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에 10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9-27 20:2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에 10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사진)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명복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은 이 전 부총장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선거비용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1천만 원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구속한 뒤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연관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반면 이 전 부총장은 박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았을 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해 놓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3월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 8일 불구속기소됐다.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