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에 10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9-27 20:2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에 10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사진)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명복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은 이 전 부총장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선거비용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1천만 원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구속한 뒤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연관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반면 이 전 부총장은 박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았을 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해 놓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3월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 8일 불구속기소됐다.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