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2-09-27 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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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사진)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명복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은 이 전 부총장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선거비용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1천만 원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부총장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구속한 뒤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연관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반면 이 전 부총장은 박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았을 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해 놓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3월9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 8일 불구속기소됐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