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8년 11월13일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나주혁신도시 꼼수기부 논란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이 나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전라도와 나주시는 2022년 9월8일 특혜 의혹의 원인인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3자간 협약서와 한전공대 부지 증여 약정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이중근의 친필 서명이 포함돼 있다.
두 문서에는 대학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각에서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약속 의혹을 제기해왔으나 그런 약속이 담긴 이면계약서나 부속문건은 없었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이 특혜 의혹을 벗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 들어있는 '용도변경 적극 지원' 등이 땅 기부의 대가라는 의견도 있다.
부영주택은 앞서 2019년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대로 무상기부하고 잔여부지 개발을 추진해왔다.
부영주택은 2019년 10월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35만2천여 ㎡)에 아파트 5328세대를 짓겠다며 나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제출했다.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자연녹지인 잔여부지 용도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획안이 나주시를 거쳐 전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부영주택은 나주 혁신도시의 다른 아파트단지들보다 용적률, 최고층수 등에서 좋은 조건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되는 지역으로 층수에 제약이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달리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나주 혁신도시에서 용적률을 175% 넘게 허용해준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해 부영주택이 사업계획안에 용도변경 신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넣은 것은 너무 욕심을 낸 것 같다는 말이 일각에서 나왔다.
부영주택은 기존 계획서에서 공공기여 부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설립 정도만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꼼수기부’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 뒤 지역사회와 나주시의회 등이 부영주택의 특혜 논란을 공론화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나주시의회는 2020년 7월28일 부영그룹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놓고 공공성 강화 방안 없이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주시의회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부영그룹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내용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021년 12월16일 부영골프장 개발이익의 공적 활용 등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나주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라도 도시계획 사전협상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개발을 통해 생기는 이익을 특정집단이 독점하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2021년 11월25일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덕수 배우자가 그린 그림 구입 관련 논란
부영그룹의 핵심 계열사 부영주택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배우자가 그린 그림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부영주택이 한 총리의 배우자가 그린 그림을 구입한 대가로 미국 사업에 대한 특혜를 약속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부인이자 화가인 최아영씨의 그림을 구매한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 총리는 “(부영주택과) 전혀 접촉이 없었다”며 “주미대사로서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에 관해 요청이 있으면 도울 수 있지만 부영주택은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한 총리가 주미대사에서 퇴임한 2012년 회사 자금으로 최씨의 개인전에서 그림 3점을 23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최씨의 친척이 부영주택 미국법인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구매의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주택은 미국에 100% 자회사 부영텍사스와 부영인베스트먼트, 지분 99.87%를 보유한 부영아메리카 등 현지법인 3개를 두고 있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 사면에선 제외
이중근은 2022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실시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5년 제약을 계속 받고 있다.
이중근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그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 1년여 만인 2021년 8월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이중근을 포함시킨 구체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중근의 가석방과 관련해 2021년 8월12일 논평을 내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모인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8월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 총수들은 도대체 어떤 범죄행위를 벌여야 가석방이 불허될 수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중근은 2020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0년 8월27일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중근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중근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중근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근은 개인적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246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제작 업체에 구체적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 원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430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금액으로는 약 366억5천만 원, 배임 금액으로는 156억9천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낮췄다.
1심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50억 원 정도의 손해를 회사에 떠넘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회장은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가 아들의 영화제작 회사에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천 송도개발사업 지연
2020년 2월25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감사원에 인천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시가 부영그룹에 대해 2020년 2월28일 만료되는 ‘송도 대우자동차 판매용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주는 등 지금까지 8차례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을 감사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환경문제로 지연됐던 송도개발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직하던 시기에 6차례나 실시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됐고,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뒤에 3차례 더 연장됐다.
이후 인가기간이 2022년 6월30일까지에서 2023년 3월31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이에 인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27일 대우송도개발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3만㎡ 규모의 땅을 인수했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로 수차례 사업 시행을 미뤘다. 현재 송도개발사업 준공 목표는 2026년 말이다.
△인천일보의 이중근 홍보 보도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의 비판 받아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인천일보지회는 2020년 6월26일 인천일보에 실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두 단체는 “한국전쟁 특집으로 대주주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누가 봐도 어이없고 민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인천일보의 대주주인 부영그룹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보도는 매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는 2020년 6월26일 ‘1129일간의 처절한 사투, 팩트로 되살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 25전쟁 70주년을 맞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직접 편저해 2013년 8월 16일 발간한 ‘6.25전쟁 1129일’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이 회장은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내외 방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며 “이 회장은 출간에만 그치지 않고 400여 쪽으로 줄인 요약본과 영문 번역판까지 따로 만들어 무상보급에도 적극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홍보성이 짙은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와 기자협회 인천일보지회는 “인천일보는 2017년 9월에도 부영그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사설을 게재했다가 한 정당으로부터 ‘인천일보는 부영건설의 기관지인가’라는 조롱과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제보석 논란
2019년 6월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중근에 대한 이른바 ‘황제보석’을 비판하며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중근은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수감된 지 161일 만인 2018년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채 의원은 “이중근 회장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여는 등 자유를 누리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중근은 2019년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는데 이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중근은 2018년 7월 공판기일 출석과 병원 출입 등을 제외한 외출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2018년 11월 판결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출국까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게 조건을 바꾼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9년 5월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중근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연설까지 했다”며 “회사에서도 공식적 행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은 이와 관련해 “법원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용했기에 ‘황제보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현재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근 회장이 출근해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실시공, 임대료 폭리 등 논란
부영그룹은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폭리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다.
부영그룹은 2016년 제주 서귀포와 2017년 경기 화성 등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부영그룹 시공 아파트를 특별점검했고, 국토교통부도 2017년 전국 부영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뒤 16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영그룹을 겨냥해 부실 시공사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부영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조사한 부실시공 사업장 37건(3만831세대) 중 부영주택 사업장에서만 12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문제로도 눈총을 받았다.
부영주택이 해마다 임대주택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인 5%씩 올렸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의 이런 행태는 2018년 7월 국회에서 임대료 증액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계기가 됐다.
부영그룹은 2018년 8월 임대료 폭리 논란에 대응해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공급하는 주택 대부분이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최대한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1년 동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겠다고 했다.
부영그룹은 그 뒤로도 2020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임대아파트 51곳의 임대료를 동결했다. 화성시 일부 단지에서는 임대료를 2022년까지 동결했다.
고객과 지역사회, 협력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부영그룹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고 임대료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영그룹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세 가지 상생안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 출석 거부
이중근은 2017년 10월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국감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부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건설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이중근만 불참했다. 울산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따로 현안조사 청문회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7년 10월16일 국감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부실시공 문제를 따졌지만 최 사장의 불성실한 답변에 이중근을 10월31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
김상조 공정위의 첫 제재 대상
이중근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중근은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 총수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중근은 200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 회사를 부영그룹 소속회사 현황에서 뺐다. 이 가운데 누락 기간이 14년이나 된 회사도 있었다.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6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다.
이중근은 1983년 부영을 설립했을 때부터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 및 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관계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됐고 차명주식 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중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중근은 2018년 2월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중근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지역신문사 인수 배경 논란
이중근과 부영그룹은 2017년 제주 지역신문인 한라일보, 인천 지역신문인 인천일보를 잇따라 인수했다.
부영그룹은 이중근이 한라일보와 인천일보의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지역사업 확대를 위해 언론사를 인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부영그룹은 제주와 인천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언론사를 인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부영그룹은 제주에서 1996년부터 호텔 신축을 추진했지만 지역민의 반발에 부닥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고, 인천에서는 송도테마파크 건설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겪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았다.
이중근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협력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 270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 등으로 2004년 검찰에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2004년 3월29일 이중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3월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에 검찰은 2004년 4월7일 횡령 혐의에 70억 원대의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중근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중근은 2004년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2004년 12월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중근은 그뒤 오랫동안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2008년 6월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달 뒤인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이중근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