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식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거액의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
A씨는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수천억 원 규모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은행 측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고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1일 대구지검이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할 때 체포됐다.
앞서 대구지검은 8월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3일 이 유령 법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가상화폐를 매도해 현금화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을 포함해 국내 은행 3곳의 지점에서 304차례에 걸쳐 약 4950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고 모두 46억 원을 경비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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