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 금융감독원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이후 직장 안에서 직무가 변경됐을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같은 직장에서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다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체결 때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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