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에 당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9-23 11:5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이후 직장 안에서 직무가 변경됐을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직무 변경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에 당부
▲ 금융감독원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이후 직장 안에서 직무가 변경됐을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같은 직장에서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다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체결 때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미국 금리 인하' 힘입어 3460선 상승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
이재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 "이제 '국장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개인정보보호위 KT 무단 소액결제 개인정보 유출 2차신고 접수 '총 2만30명'
비트코인 1억6264만 원대 횡보, "가격 200배 상승 가능성" 주장도
중국 8월 희토류 수출량 역대 최대치로 늘어, 미국과 '무역 전쟁' 완화 신호
HD현대그룹 올해 1800명, 향후 5년간 1만 명 신규 채용
파나소닉 2027년에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샘플 출시, "고온 환경에서 강점"
현대차그룹 올해 7200명 신규 채용, 내년 1만 명 확대 검토
[노란봉투법 대혼란⑧] 정책에 요동치는 주식시장, 노란봉투법도 코스피 5000 시대 주..
중대재해 처벌강화에 노란봉투법까지, 자동차·조선·철강 등 산업계 로봇·AI로 생산인력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