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업체 회계처리 지침 마련, "신산업 특성 반영"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9-23 11:44: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유연한 회계처리를 돕기 위한 지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업체 회계처리 지침 마련, "신산업 특성 반영"
▲ 금융위원회는 23일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감독지침은 먼저 임상1상 개시가 승인되기 전의 개발 관련 지출이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가 허용됐으나 승인 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었다.

기술이전이 이뤄졌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도 명확해졌다.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 이미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추가 승인받기 위한 개발 절차에서 발생한 지출, 개발활동에 투입한 보유 재고자산의 원가 등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제조업 중심의 현재 회계기준은 제약‧바이오산업 등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해외봉사 이후에도 성장을', 코이카-NGO봉사단 사후관리프로그램 남이섬에서 첫 발
미국 원유 수출 급증해 사상 최대치,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순수출국' 전환 
오픈AI 성장 정체가 인공지능 '버블 붕괴' 이끄나, 빅테크로 타격 확산 가능성 갑론을박
삼성바이오로직스 첫 전면파업 D-1, 위원장 부재에 노사정 막판 타결 난망
'LS일렉트릭 협력사' 블룸에너지 주가 급등에 투자자 주의보, "밈 주식에 가까워져" 
[주변의 법률산책] 억울한 조합장을 위한 '비대위 루머 진압' 3단계 공식
한국투자 "하이브 2분기부터 본격 실적 개선, 목표주가 40만 원 유지"
한화에어로 1분기 영업이익 6389억 20.6% 증가, "차륜형 K9 수출 확대할 것"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영업손실 2078억 적자전환, "2분기 흑자전환 목표"
[서울아파트거래]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신현대 11차 전용 171.43㎡ 84억 거래,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