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업체 회계처리 지침 마련, "신산업 특성 반영"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9-23 11:44: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유연한 회계처리를 돕기 위한 지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약바이오업체 회계처리 지침 마련, "신산업 특성 반영"
▲ 금융위원회는 23일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감독지침은 먼저 임상1상 개시가 승인되기 전의 개발 관련 지출이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가 허용됐으나 승인 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었다.

기술이전이 이뤄졌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도 명확해졌다.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 이미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추가 승인받기 위한 개발 절차에서 발생한 지출, 개발활동에 투입한 보유 재고자산의 원가 등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제조업 중심의 현재 회계기준은 제약‧바이오산업 등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