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 코스틸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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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천 코스틸 회장. |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회장에게 허가됐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코스틸홀딩스 및 코스틸의 대표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래업체와의 가공거래를 만들고 회사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쳐 134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임직원들을 범행에 동원하는 등 수법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은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박 회장의 지위 및 책임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횡령금액을 놓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6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도 감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선의 재료가 되는 철강부산물 ‘슬래브(slab)’를 포스코에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