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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 2597억, 개인 최고 125억 코인 압류돼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9-22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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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에 사는 A씨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다. 그의 재산 중 비트코인을 비롯한 평가액 기준 가상화폐 124억9000여만 원이 압류됐다. 

경기에 사는 B씨의 가상화폐 86억8000여만 원 또한 압류됐다. 그가 징수당한 금액은 전국 2위다. 체납액을 납부하고 나서야 그의 가상화폐 계좌는 압류해제 됐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 2597억, 개인 최고 125억 코인 압류돼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올해까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2597억9144만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김상훈 의원실>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가상화폐가 2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받은 ‘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2597억914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1763억 원이었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화폐는 834억9144만 원이었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압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말 개정된 국세징수법에는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상화폐거래소 조회로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국세청은 가상화폐 압류 등으로 712억 원의 체납액을 확보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129억3799만 원을 징수했다.

지자체 가운데 압류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다. 2년여 동안 530억4100만 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서울은 178억3790만 원, 인천은 54억602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이외에는 대전 26억2911만 원, 충남 9억2852만 원, 전북 8억165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억 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야 하지만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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