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5년 동안 청약통장 증여·상속 50%이상 늘어"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9-19 11:4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청약통장 물려받기 현상이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가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하거나 상속한 건수가 5년 동안 51.8%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5년 동안 청약통장 증여·상속 50%이상 늘어"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청약통장 물려받기 현상이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다.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했고,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이 174건(84.1%)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와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을 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이 청년들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통장찬스’가 굳어지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