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건설이 화재 시 건물 제연구역에 유독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설비 개발에 나선다.
제연구역은 연기의 이동을 구획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둥, 벽, 보, 바닥, 천장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밀폐된 건물 내부 공간을 말한다.
▲ 김철환(왼쪽부터) 힘펠 부사장,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대표, 박대지 대한이엔지 박대지 대표가 14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반도건설 본사에서 '급기가압 제연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반도건설> |
반도건설은 지난 14일 힘펠, 대한이엔지 등 협력사와 ‘급기가압 제연설비 구축’ 관련 기술협력 등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급기가압 제연설비는 건물 제연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되기까지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반도건설과 협력사들은 이번 협약으로 급기가압 제연설비 시스템 관련 자재 품질관리 및 성능에 관한 기술협력과 설비공사부분의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반도건설과 힘펠은 급기가압 제연설비 관련 특허도 공동으로 출원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대표는 “반도건설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 협력사의 기술개발, 특허출원 등을 지원해 ESG 상생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