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주식 구입과 관련한 특혜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주 넥슨 회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넥슨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120억 원대 투자수익을 낸 진경준 검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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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넥슨 회장. |
검찰은 진 검사장과 함께 2005년 넥슨 주식을 구입한 박성준 전 NXC(넥슨 지주사) 감사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과 함께 넥슨 주식을 구입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13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진 검사장 김 대표, 박성준 전 감사 등 3명은 2005년 당시 비상장이었던 넥슨 주식 1만 주(0.69%)를 4억2500만 원에 구입했다.
올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10여 년 동안 순차적으로 처분해 12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시작됐다.
진 검사장은 사표를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구입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넥슨 주식을 산 사실이 알려졌다. 넥슨이 진 검사장과 김 대표에게 주식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준 사실도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이 서울대학교 86학번 동문이다. 이 때문에 넥슨이 일반인의 접근이 힘든 비상장주식을 활용해 ‘주식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검찰은 넥슨이 진 검사장 등에게 빌려준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캐내기 위해 진 검사장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정주 넥슨 회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주 회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