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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 토큰 제도 가이드라인 4분기 발표, 내년 규율체계 확립”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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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에 관한 제도 정비 가이드라인을 2022년 4분기 안으로 발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2022년 4분기 안으로 증권형 토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증권형 토큰 제도 가이드라인 4분기 발표, 내년 규율체계 확립”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증권형 토근에 관한 제도 정비 가이드라인을 올해 4분기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통한 증권 유통을 포함할 수 없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더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항을 모두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비증권형 가상자산도 국회 논의를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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