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 개선, 9월20일까지 행정예고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9-06 16:0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9월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 개선, 9월20일까지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9월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 사진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와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게 등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무인 로보택시' 올해 말 미국서 상용화, 모셔널과 포티투닷 기술 협력 강화
메리츠증권 "시프트업 목표주가 하향, 신작 없어 '니케' 하나로 매출 방어"
iM증권 "LG 개정상법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지배구조 개선 효과 가시화"
NH투자 "한화시스템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필리조선소 증설 가속과 군함 수주 가능성 반영"
SK증권 "에이피알 화장품 업종 최선호주, 채널 및 지역 확장 성과 본격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호실적과 투자자산 가치 상승 기대"
하나증권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주목"
키움증권 "GS건설 4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밑돌아, 주택 부문 외형 하락 예상"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