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 개선, 9월20일까지 행정예고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9-06 16:0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9월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 개선, 9월20일까지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9월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 사진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와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게 등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