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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 서류조작 사실 확인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6-13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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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연비,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 가운데 54건을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비 시험성적서 48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 소음 시험성적서 4건이다.

  검찰,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 서류조작 사실 확인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각각 조작됐다. 또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 시험성적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골프 등 26개 차종의 연비 시험성적서 가운데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차종들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가운데 37건이 조작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1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 측 임원은 윤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련 인증서 등이 조작된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를 시작으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가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자진신고내역을 토대로 2014년 1월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에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의 확인결과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가 자진 신고한 차량뿐 아니라 모두 29개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는 그 뒤에도 미인증 부품 차량을 내놓아 5만여 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새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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