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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로 수익창출 가능, 정부 2차 규제개혁 방안 발표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9-05 16: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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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개인이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번째 경제규제 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36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로 수익창출 가능, 정부 2차 규제개혁 방안 발표
▲ 5일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사진)로 경제규제 혁신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36개 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활성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개인이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소 구축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강남언니' 등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이 원하면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소비자사이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시간 절약 및 법인택시 기사 채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선으로 모두 8천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모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아래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바꿔 나가겠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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