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에 "위헌·무효 명백",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30 15:2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정희정부가 발령했던 ‘긴급조치 9호’로 수감 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정치적 행위로 국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에 "위헌·무효 명백",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 김재형 대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기소, 유죄 판결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며 “이런 경우에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 적용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개별 국민의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정부가 1975년 5월13일 발령한 것으로 △유언비어 유포 금지 △긴급조치 비방행위 금지 △긴급조치 비방행위 금지 △허가받은 것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관여 금지 등이 담겼다.

A씨 등은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억압해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인데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발동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A씨 등은 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하고 접견을 제한한 뒤 고문 등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그러나 2015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고 측은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자 2018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를 변경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왔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