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강행' 권선주 노동청에 고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6-10 19:27: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성과연봉제 강행과 관련해 기업은행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9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위반한 혐의로 권 행장 등 임원 4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강행' 권선주 노동청에 고발  
▲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가 9일 권선주 기업은행장 외 임원 41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권 행장 등 임원들은 성과연봉제에 관련해 개별 동의서를 강제로 받고 불법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94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를 어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했다.

기업은행은 5월23일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은 뒤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기업은행 임원들이 당시 지점장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강요했으며 직원들 대다수도 이에 따른 강압과 협박을 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추이를 보며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2차 고소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