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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이준석 손 들어준 판사 황정수, 강용석 TV토론 터준 원칙론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8-26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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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손 들어준 판사 황정수, 강용석 TV토론 터준 원칙론자
▲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수석부장판사.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이러한 전망이 뒤집힌 셈이다.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이는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수석부장판사다.

황정수 부장판사는 1966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황정수 부장판사는 정치적 사안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정당 문제라고 하더라도 적극 개입하는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황 부장판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가운데 한 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후보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한상기 후보는 2018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는 김세호 후보에게 패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제기를 했고 황 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가 김세호 후보에서 한상기 후보로 교체됐고 본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황 부장판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 금지를 신청한 강용석 후보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지상파 3사, MBN은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토론회에 초청한다'는 기준을 세워 강용석 후보에게 출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강용석 후보는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부장판사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결국 강용석 후보는 김동연 김은혜 후보와 TV토론을 했다. 

4월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관련 보도 삭제를 주제로 한 KBS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호반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물리치기도 했다.

황 부장판사는 당시 "기사 57건이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는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 사건"이라며 "그 문제를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성향이 반영됐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판결도 있다. 

황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한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013년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원순 전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를 겨냥해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적었다.

이에 양승오 박사는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대리점 곳곳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다룬 첫 법원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이달 2일 황 판사는 CJ대한통운 신방화대리점주가 노조 조합원 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쟁점은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였는데 대리점주측은 해당 조합원들이 위탁계약이 해지돼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데도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노동자측은 계약관계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황 판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과거 판결들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황 부장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며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도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상임전국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르게 판단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법원이 이번 주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공지까지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민생을 위해 다시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한 시간에 맞춰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굉장히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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