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
이재명 방탄'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확정됐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26일 오후 제7차 중앙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오후 중앙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재적 과반이 넘는 311명(54.95%)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를 비롯한 당 안팎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당헌 제14조 신설안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이를 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 안건으로 올렸다.
당헌 제14조 신설안이 제외된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가결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