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지도부 선출 이틀 앞두고 '기소되면 당직정지' 당헌 개정안 의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26 15:41: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방탄'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확정됐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26일 오후 제7차 중앙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 이틀 앞두고 '기소되면 당직정지' 당헌 개정안 의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오후 중앙위원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재적 과반이 넘는 311명(54.95%)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를 비롯한 당 안팎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당헌 제14조 신설안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이를 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 안건으로 올렸다.

당헌 제14조 신설안이 제외된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가결됐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