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우조선해양, 도크 점거 파업한 하청노조에 500억 손해배상 청구 검토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8-23 11:3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안건이 논의됐다.
 
대우조선해양, 도크 점거 파업한 하청노조에 500억 손해배상 청구 검토
▲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청구금액은 500억 원 규모다.

당초 하청노조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천억 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손실추산 규모, 하청노조의 지급여력 등을 고려해 청구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 동안 사내 각 협력사를 상대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노조는 1도크(선박 건조시설)을 점거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처음으로 선박 진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구체적 청구 대상,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