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3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가 23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연다. 사진은 기아 노사가 1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
기아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격적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기아 노사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1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제적 조합원 대비 76.6%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전년도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