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민간기업 도약 위해 규제혁파"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8-22 13:41: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기술 상용화를 위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운영, "민간기업 도약 위해 규제혁파"
▲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7월20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 개소식. <연합뉴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설치는 지난 7월20일 발표한 스카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토부의 기술안전정책국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받기로 했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또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분야는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