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기술 상용화를 위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7월20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 개소식. <연합뉴스> |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설치는 지난 7월20일 발표한 스카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토부의 기술안전정책국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뿐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받기로 했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또는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분야는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