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2-08-21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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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G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대금을 모두 냈다. 오는 26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채권자·주주 등이 동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의 인가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이달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 원을 쌍용차 측에 납입했다.
▲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이달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 원을 쌍용차 측에 납입했다.
앞서 KG컨소시엄은 3355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해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으나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11일 3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수대금은 모두 3655억 원으로 늘어났고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기존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KG그룹은 기존 계약금 납입분을 제외한 3319억 원을 납입 완료한 것이다.
쌍용차는 18일 변제율 변동 내용을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소액주주 지분율은 25% 수준에 그쳐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안 통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회생채권 5655억 원 가운데 상거래 채권이 382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상거래채권자들의 찬성률이 높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공산이 크다.
이에 쌍용차는 이달 11일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 14개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인수대금 증액에 따른 변제율 상향조정, 공익채권 출자전환 및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KG컨소시엄의 동반성장 의지 등을 설명했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기일 이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을 접수하고 있으며 상거래 채권단 회원사 가운데 과반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외국계 기업과 부품업체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회생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쌍용차 인수 작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대금 납부가 완료돼 인수합병(M&A)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