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선불충전을 기반으로 한 간편송금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금결제업자가 선불출전을 이용한 송금과 이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에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18일 전자신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와 같은 간편송금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날 간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날보다 6.56%(4800원) 하락한 6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