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2-08-18 1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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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설비를 미리 발주한 탓에 손실을 볼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놓고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우조선해양은 18일 중앙일보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우조선해양이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함의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해 8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보도한 데 관련해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고 8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것 역시 무리한 해석이다”고 해명했다.
▲ 18일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잠수함 3척 건조계약과 관련해 핵심 설비를 선 발주해 800억 원의 손실을 보게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주장을 놓고 무리한 해석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날 강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2019년 4월12일 2차 잠수함(3척) 건조계약을 맺은 뒤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26일 독일 지멘스사와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789억 원)을 맺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2차 잠수함 사업은 계약만 체결된 뒤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로 사실상 계약이 파기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아 계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주한 추진 전동기가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것과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부 주요 자재는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 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건조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와 앞서 네 차례 다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추진 전동기를 구매한 비용이 손실처리될 것이라는 주장에 무리한 해석이라는 뜻을 내놨다.
강 의원실은 대우조선해양 감사법인(삼일회계)이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등을 짚었고 이에 2021년 결산 당시 추진 전동기 구매 계약금의 대부분이 우발손실충당금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추진 전동기의 처리가 지연되면 관련 비용의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추진 전동기의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 대화를 하고 있으며 수주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따라서 설정된 충당금이 손실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은 무리한 해석이며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된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