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반부패부(이일규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이 구속됐다. |
구속된 일당은 유령회사를 여럿 설립한 뒤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 영업을 했고 허위로 만든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4천억 원가량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본에서 건너온 가상화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유령법인 계좌로 들어간 뒤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있다.
가상화폐가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의 차액을 노린 범행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비정상적 외환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6월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수상한 외환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검찰로 넘겼고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