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8-11 16:53: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이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권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 고객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제공한다.

은행과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원리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 채무감면 우대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에서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며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