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부지 활용방안 등을 반영한 용산공원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계획 등을 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을 10일 고시했다. 사진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부지. <연합뉴스> |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미군으로부터 추가로 반환받은 부지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현재 용산공원 부지는 장군숙소와 업무시설, 숙소부지를 비롯해 학교와 벙커, 야구장 부지, 체육관 부지 등 모두 76만4천㎡,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됐다.
국토부는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정성과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방향을 결정한다.
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정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며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