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조사단이 성과연봉제 강행을 이유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는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성과연봉제 조사단)’은 8일 “5월24일 KDB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동안 8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성과연봉제의 불법 도입이 확인됐다”며 “근로감독 총책임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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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받은 기관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라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직원 개별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요구하거나 찬반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원 동의가 저조하자 많은 경우 11번까지 불러내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외에도 이사회 개최일자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관련부서 직원들의 SNS메신저 내역을 요구하고 내용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탈법을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건 하고 국회에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견 접수를 받고 5월24일 성과연봉제 조사단을 꾸렸다.
성과연봉제조사단은 산업은행과 한국중부발전, IBK기업은행,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