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29일 하나금융지주 검사에서 자회사 사이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다.
▲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사이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7·2018·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사이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등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사이 금융거래 내역을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가운데 ‘자회사등간 거래’에 포함해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통제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에 관한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