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의힘 한국형 반도체지원법 추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 확대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8-02 17:0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의힘 한국형 반도체지원법 추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 확대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이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묶인 패키지 법안이다.

법안에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의 연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하면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인재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때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2023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반도체특위는 반도체특별법 시행일인 4일 이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빠르게 (시설 투자에 대한) 소급 구조를 만들어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 위원과 부처 의견을 충분히 녹여 법안에 담은 내용으로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 다시 한 번 법안 심사 때 상세히 토의를 여러 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