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회사 임직원을 적발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곳을 조치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곳을 조치했다. |
이번에 제재를 받은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등이다.
55명과 법인 11곳은 검찰에 고발·통보됐고 과징금(1명, 29곳), 과태료(11곳), 경고(1명)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연루된 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상장회사 내부자와 연루된 사건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 등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조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이를 임원회의에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 3명과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임원 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