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CJ대한통운 '스마트 선택근무제' 시행, 임직원 스스로 근무시간 조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8-01 11:29: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이 임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CJ대한통운은 월단위 총 근무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스마트 선택근무제' 시행, 임직원 스스로 근무시간 조정
▲ CJ대한통운은 월단위 총 근무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CJ대한통운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월 22일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월간 총근무시간인 176시간 안에서 매일 출퇴근시간이나 주간 단위 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회계결산 등으로 월말에 집중 야근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는 좀 더 일하고 대신 더 일한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서 빼면 된다. 

적용 대상은 업무에 따라 상시 대응이 필요한 일부 직무를 제외한 국내 사무직 직원 전원이다.

스마트 선택근무제 도입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연달아 쉬는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졌다.

CJ대한통운은 프로젝트나 태스크포스(TF)처럼 특정기간에 집중해 근무가 필요하거나 월간 단위 마감처럼 고정적으로 특정시기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직무는 선택근무제의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현 CJ대한통운 인사지원실장은 “스마트 선택근무제는 고정적이고 관행화된 업무 스타일을 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다”며 “혁신적 조직문화를 갖춘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