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 등을 겨냥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손보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바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쿠팡 대표에서 물러났으나 의결권 76.7%를 보유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공정위는 쿠팡,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외국인 소유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내국인 소유 기업과 차별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외국인 총수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으나 산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자부는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자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