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상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카드가맹점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 카드수수료를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이 확인된 약 18만2천여 곳을 대상으로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 금융위는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중소 카드가맹점에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 1월31일부터 매출 등을 토해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해 우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해왔다.
올해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5%에서 1.5% 사이에서 정해진다. 단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매출에 대해서는 2021년도 우대수수료율(0.8~1.6%)이 적용된다.
전체 카드수수료 환급 규모는 약 558억 원이며 가맹점당 30만 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환급금은 9월14일부터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들어온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들도 이번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가운데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3천여 곳과 개인택시사업자 3690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준다.
환급은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9월14일부터 이뤄진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