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 상거래채권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용차가 제시한 변제율 6%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호소했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26일 현금 변제율이 낮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쌍용차 정문.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340여 개의 쌍용차 협력업체로 이뤄진 단체다.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회생채권과 관련해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를 제시했으나 이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변제율 1.75%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내용을 담았다.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에는 50명 이하의 소규모 2·3차 협력사가 약 1천여 곳이 있어 현재 변제율로는 연쇄도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에 연체이자 변제까지 보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은 “낮은 변제율로 상용차 재매각의 기회가 불발돼 파국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자 195억 원과 세무 당국의 가산금 35억 원 탕감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해야한다”고 ㅈ장했다.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을 세웠다.
쌍용차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에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이 쥐고 있는 회생채권은 약 80% 정도로 상거래채권단이 반대하면 회생계획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