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홍지욱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가 22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임금협상 타결에 이른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와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오후 4시쯤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토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92.3%로 가결됐다.
앞서 하청노사는 임근 4.5% 인상과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 휴가비 40만 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다만 노조의 파업을 통해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노조에 물을지와 관련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청노조는 6월2일부터 사내 각 협력사를 상대로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노조는 1도크(선박 건조시설)을 점거하며 선박 진수를 막아서기도 했다. 잠정합의안 도출과 타결을 통해 하청노조는 51일 동안 이어진 파업을 중단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