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항만·연안과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 퇴적물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최대 월 1~2회 실시하는 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신고와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일본과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같은 해 12월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이러한 계획의 심사를 신청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올해 5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인가 결정을 내렸다.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의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내년 봄부터 방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