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공정위 보고 자료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 전 회장 김상열 약식기소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7-20 19:57: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속기소했다.
 
검찰, 공정위 보고 자료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81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열</a> 약식기소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2019년 호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호반그룹>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을 지정자료로 받는다.

공정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 김 회장은 4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위,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도 누락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유사사건 처벌 사례에 맞춰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