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속기소했다.
▲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2019년 호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호반그룹> |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을 지정자료로 받는다.
공정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 김 회장은 4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위,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도 누락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유사사건 처벌 사례에 맞춰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