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망사용료 법정공방, '무상이용 암묵적 합의' 쟁점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7-20 17:48: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지급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 무정산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달한 뒤 이 체제에 변화가 없었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부터는 상응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망사용료 법정공방, '무상이용 암묵적 합의' 쟁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망사용료 지급을 놓고 진행중인 2심 소송에 관한 4차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망사용료 지급을 놓고 진행중인 2심 소송에 관한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무상사용에 관한 ‘암묵적 합의’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SK브로드밴드가 비용 정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암묵적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던 2015년부터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협상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는 무상성을 전제로 하는 ‘일반망’을 통해 트래픽을 전송해 초기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일반망이 아닌 유상을 전제로 하는 전용망을 통해 트래픽을 전송했기 때문에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트래픽을 송수신하는 디즈니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에게 간접적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 5차 변론은 8월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2021년 6월 넷플릭스(원고)가 SK브로드밴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망 사용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소송에서 넷플릭스의 채무를 인정하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