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8월부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사람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8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20일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8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 |
우리은행은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가 신용등급 7구간 이하와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가운데 성실하게 상환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성실상환자에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 제도를 대상자 가운데 신청한 고객에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이 차주의 불성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성실이자납부자에게만 그들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