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정황의 일부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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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해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 이상거래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관, 금감원 조사 더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7/20220720085039_4748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정황의 일부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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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파악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우리은행이 8천억 원대, 신한은행이 1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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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재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해 외환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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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두 은행의 외환 이상거래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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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천억 원에 이르는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알아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외환 이상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