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면세업계가 여행자 면세 한도 상향으로 실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은 면세점 업종에 긍정적 뉴스로 볼 수 있다”며 “여행자 입장에서 세금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실질적 구매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 면세점업계가 면세 한도 상향으로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연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관광 활성화 차원 등을 고려해 2014년 이후 고정된 면세 한도를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며 구체적 금액도 언급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조정된다면 약 33%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 내용은 21일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 시행규칙 48조에 규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이르면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 연구원은 면세업이 당장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주 연구원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6월 국제선 수송량이 2019년 월평균 대비 17% 수준으로 해외 여행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이며 이에 따라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역시 8.4%에 불과하다”고 파악했다.
그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여행 관련 수요 회복이 본격화하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