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택배노조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합의, 주5일 배송 시범운영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2-07-18 17:22: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택배노조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합의, 주5일 배송 시범운영
▲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이 18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파업 종료 4개월 만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서울 사무실에서 조인식을 갖고 "공동합의문에 따라 올해 5월부터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기존대로 주 6일 배송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적으로 주 5일 배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시간은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시간 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배송규격과 중량을 초과하는 이형상품의 경우 그동안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65일간의 파업 끝에 공동합의문이 나왔다. 공동합의문에는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전체 2만 명에 이르는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권과 관련한 최초의 노사합의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한수원 '불공정계약' 논란 확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원전사업 전망 여전히 '맑음'
해외 MBA도 주목하는 한국 산업, 해외인재들의 커리어 기회로 주목 받아
중국 당국 석유화학 과잉 생산에 업계 구조조정 추진, 이르면 9월에 방안 마련 
키움증권 "아모레퍼시픽 도약 기반 마련 중, 성장 카드는 더 있다"
차세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해외기업 기술력 앞서, 국내 장비 업체 고사할 수도
비트코인 1억5923만 원대 횡보, 개인들 투자심리 위축에 가격 조정세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313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70선 내려
신작 리스크에 갇힌 국내 게임사, 발등에 불 떨어진 후 공개 '단기 마케팅' 문제
KB자산운용 ETF 점유율 회복하고 실적도 순항, 김영성 하반기 '3강' 사수 고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