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와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가 7월18일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키움증권> |
[비즈니스포스트] 음악 저작권 투자플랫폼 뮤직카우에 키움증권의 실명계좌가 도입된다.
키움증권은 음악저작권 투자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덕분에 뮤직카우의 투자자예치금은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로 예치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리스크가 투자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신청 △플랫폼간 업무 협력 및 수행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 등 키움증권의 자본시장 노하우와 뮤직카우의 혁신적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조각으로 나눠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17년 7월 베타서비스를, 2018년 8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누적회원 110만 명, 누적 거래액 3700억 원을 돌파했고 최근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주목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뮤직카우를 향해 10월19일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최근 고객 실명거래 계좌를 도입하고 회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구조 정비, 전문 자문위원단 발족, 관련 전문가 대규모 영입 등 투자자 자산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뮤직카우는 음악이라는 강력한 문화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만든 기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경험을 제공하고 투명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박안나 기자